부국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관련 사과 및 개선안 발표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4.01.19 14:11  수정 2024.01.19 16:46

사)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해 5월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외부전문 기관에서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후속대책을 19일 밝혔다.


(사)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2023년 5월 31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인지 후 6월 5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본 사건을 피신고인의 영화제 재직 중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전문적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상담소)에 위탁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전했다.


상담소는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심의를 진행했으며, 조사위원회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를 포함하여 구성했다. 그러나 피신고인이 전문성 및 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법무법인 혹은 노무법인으로의 조사기관 변경을 요청하며 수차례의 조사 권고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로 진행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계속된 조사거부 의견에 따라 조사기관 변경과 그에 따른 재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그 또한 피신고인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조사위원회는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과 참고인들의 구체적 진술이 상호일치 되는 정황 조사를 토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 2023년 12월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중함'을 통보받았다"며 "사건 이후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비롯하여 성 평등 캠페인, 심화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화제 측은 ▲정관 개정해 임원 책무와 자격 조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신고 상담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성평등 조직 문화 관련 전담 기구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 ▲임원·직급별 실질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 평등하고 안전해야 할 직장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초기 조사 절차 과정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부산국제영화제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은 "만일 저의 어떤 말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기는 사례가 있었다면 온전히 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판단, 특히 저의 내면적 의지에 대해 단언하는 의도적 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허 전 집행위원장은 이어 "저는 저에 관한 논란이 영화제에 끼칠 피해를 우려해 집행위원장직에서 최종적으로 물러난 이후 그간 저의 삶을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생각"이라며 "뜻하지 않게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A씨는 허문영 전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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