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경찰청 안보수사대, 3급
비밀자료 보관할 시설조차 못 갖춰
"북한, 4월 총선 겨냥해 도발할텐데
文정권 직무유기 책임도 따져봐야"
정우택 국회부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새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대공수사에 공백이 생겼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 단독 강행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새해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간첩 수사는 경찰이 전담케 됐다"면서도 "경찰의 간첩 수사 인력과 시설 정황을 보면 대공(對共) 안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앞서 국정원법 개정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국정원의 이첩 대상 사건 및 관련 자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제주·창원간첩단 수사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지방경찰청 소속 안보수사대로 이관돼야 하는데, 시설 정황상 자료를 이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수본 산하 안보수사단이 들어선 경찰청 별관은 보안 조치가 완비돼 있지만, 일부 시·도 지방경찰청 산하 안보수사대는 2~3급 비밀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수준의 문서 보관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우택 부의장은 "민주당이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한 이후, 경찰의 대공 역량을 강화할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안보수사단 인사 조치도 아직 못했다"며 "지방청 안보수사대의 비밀자료 보안시설도 매우 미흡해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를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이 4월 총선을 겨냥해 민심교란용 무력 도발과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하이브리드 도발을 자행할 공산이 크다"며 "대공수사 체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니 민주당의 대공수사 무력화 입법 강행이 간첩들에 길을 열어준 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과 안보수사청 신설 등의 적극적 대응이 화급하다"며 "지난 3년간 당국의 직무유기 책임도 엄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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