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6개월 만에 136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6~12월 중 누적 136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지난 27일까지 누적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11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됐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 청년은 10월 말 기준 누적 2만3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재가입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취급은행은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이 발생하더라도 중도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며, 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23.12월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24.1.2일부터 1.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영업일만 운영).
1월 가입신청 기간은 2일부터 12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처음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청하였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협약은행과 함께 2024년에도 청년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관계부처·기관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