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 전경.ⓒ예탁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7월 선보인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이는 예탁원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한 법인(상장·비상장회사)이 발송하는 통지서에 한해 해당된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핸드폰, 태블릿PC 등)를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는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한 것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되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의 인쇄 전까지 처리 완료돼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주가 내년 3월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1월말까지는 이 서비스의 신청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2월 중에 통지서 발송 준비가 개시되며 회사별로 구체적인 일정은 상이하다.
예탁원은 “해당 서비스 이외에도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여러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