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임원과 주주주주 등 상장사 내부자의 지분거래 사전 공시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7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바뀐 법률에 따라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는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공시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 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 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그간 상장사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연구용역과 세미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기 발의된 입법안에 정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향후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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