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내년부터 가상자산도 압류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12.20 12:35  수정 2023.12.20 12:35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권리원, 코리아크레딧뷰와 업무협약

그간 은닉한 가상자산 찾기 어려워 압류 난항…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 통해 조회·압류

양육비 지급 거부.ⓒ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강제 압류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종합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015년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를 상대로 약 1년 간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다.


당초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비용을 회수했으나 2022년 7월부터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자체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소득 활동을 영위하거나 고의적으로 가상자산 등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업무 협약을 맺게 됐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쉽게 조회해 이를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등 한부모가족 자녀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보유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약 후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서비스를 향상하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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