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선고유예, 피고인 혐의 유죄 인정하지만…정도 가벼울 경우 2년간 형의 선고 유예하는 것
재판부 "유형력 정도 중하지 않고 사건 이후 혼인관계 유지하며 자녀 출산한 점 고려"
피해자도 현재 남편인 전 공수처 검사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법원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한 혐의로 기소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를 증명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단서와 진술이 있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건 이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변호사를 고소했던 아내도 A 변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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