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람 죽였는데 너희도 죽어야 해"…길에서 중학생들 폭행한 30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2.04 19:20  수정 2023.12.04 19:20

인천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올해 2월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서 중학생 2명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

재판부 "피고인,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 앞 가로막고 폭행…죄질 불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며 길에서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B군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며 처음 본 B군 등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후 중학생들의 팔뚝을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