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 기간 평균 13년→9.3년 30% 단축…유연화 전원 2배 확대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3.12.04 11:02  수정 2023.12.04 11:03

2036년까지 '서해안 해저 전력고속도로' 건설

2026년까지 동해안-수도권 전력고속도로 준공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법적 기반 확충

전력계통 혁신대책.ⓒ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도 20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하고 기존계획 대비 송전선로 건설 규모를 10% 절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관계부처,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우선 호남의 원전·재생에너지 발전력을 해저를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서해안 HVDC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호남에서 남아도는 원전·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나를 전력계통이 부족해 출력정지와 감발 등이 빈번했다.


하지만 해저에 HVDC를 깔아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 첨단전략산업단지에 무탄소전원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36년이다.


경과 지역은 서해안 HVDC는 신해남∼태안∼서인천을 거치는 구간이 430㎞, 새만금∼태안∼영흥 구간이 190㎞에 이른다. 총비용은 7조9000억원, 수송 능력은 8기가와트(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동해안 발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해안 지역에는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해 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발전에 제약이 있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2.8GW) 신규 원전 생산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려면 송전선로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동부 140㎞·서부 90㎞(1단계)와 양평·하남 50㎞(2단계)에 이르는 국내 최장 육상 HVDC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송전선로 적기 건설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늘린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확충하고 범부처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인허가 특례사항은 기존 15개에서 32개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낮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보상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계통포화 대응을 위해 계통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신규 발전허가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절한다. 154㎸ 이상인 계통포화 변전소에 연계되는 송배전망에 접속을 신청하는 모든 신규 발전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사업허가를 제한해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포화 변전소가 밀집돼 있거나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계통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볍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계통 포화도를 고려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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