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죄 판결'에 선 그은 민주당 "당 사안 아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3.12.02 16:42  수정 2023.12.0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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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관련이다. 특별하게 당은 아니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던 김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 판결이 이 대표 재판·수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김용 관련이다. 특별하게 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하고,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실천행동)'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해야 할 공당 민주당의 2021년 대선후보 경선이 불법정치 자금으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라며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측근의 법정구속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시작됐다는 견해와 함께 "국민은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당의 가장 중차대한 업무인 대선후보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한 김용과 그 관련자들을 업무 방해죄로 즉시 고소하라. 정당과 당원의 위신을 추락시켜 돌이키기 힘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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