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했다"며 돈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뒤엔 변호인 보강하며…적극적으로 재판 준비 나서기도
남현희 측 "전청조,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 남현희 전혀 몰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이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2022년 10월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남성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했다며 한달 뒤 A 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자신이 승마선수인데 임신으로 인해 승마대회 출전을 할 수 없게 돼 대회 주최 측에 3억5000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A 씨에게 위약금의 일부를 모친 차 모씨의 은행 계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갈취한 뒤 잠적했다고 봤다.
전 씨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7월 변호인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 준비에 나섰던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전 씨가 국내 ○호텔의 재벌 3세라며 남현희에게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선물하는 프러포즈를 하는 등 남현희와 적극적으로 결혼을 요구했던 때다. 이에 대해 남현희 측 관계자는 "전 씨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실을 남 감독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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