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해봤냐"…게임BJ 상습 스토킹 30대 전직 교사, 징역 1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1.11 13:07  수정 2023.11.11 13:07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 메세지 보내기도

경찰로부터 잠정조치 결정 받고도…데이트하자는 취지의 글 계속 보내

재판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 상대로 성희롱한 전력도 있어"

"공판 과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재판 임하는 태도도 나빠"

ⓒ게티이미지뱅크

거절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 스트리머에게 지속해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23회에 걸쳐 B 씨의 이메일로 글을 보내거나 B 씨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글을 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라이브 방송에서 B 씨에게 "남자친구 있냐, 키스 해봤냐"고 묻는가 하면, 이메일로 "내 러브레터 삭제했으면 찾아간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B 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안겼다.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B 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이메일 주소로 글 등을 보내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A 씨의 범행은 그칠 줄 몰랐다.


A 씨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B 씨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데이트하자는 취지의 글을 또 보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중학교 교사로서 반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B 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