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불법공급 등 부정청약 218건…경찰청에 수사 의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3.10.30 11:02  수정 2023.10.30 11:02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교란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과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이 꼽힌다.


우선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해당 지역 주택이나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 적발됐다.


이어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을 차지했다. 주로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이 체결됐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가구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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