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항저우 아시안게임 후 중국이 대거 북송한 사실 확인"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탈북자 북송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밝힌 탈북민의 강제 북송설과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그중 탈북민, 환자, 범죄자 등 누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 의사에 반해 경제 북송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 금지'라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난민협약에는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고문방지협약에는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서는 안된다”고 쓰여있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을 체결한 당사국이다.
그러나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북송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지는 태도로 적절하게(탈북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에 온 불법 입국 조선인(북한인)에 대해 중국은 시종일관 책임지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견지하며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왕 대변인의 발언은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강제북송설 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은 것이다.
북한 인권 단체는 앞서 “중국 당국이 랴오닝 성 단둥, 지린 성 훈춘·투면·난핑 등 여러지역에서 수감중이던 탈북민 600명을 강제 북송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이들을 북한에 대거 북송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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