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사행성 여부로 판단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위한 제도정비
최근 젊은이를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홀덤펍'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홀덤펍 등 사행 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류를 구매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업태와 업종에 상관없이 사행성이 인정될만한 영업이 이뤄진다면 청소년의 출입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고시의 적용을 받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방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에서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방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다.
고시는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매년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 홀덤펍 등 사행행위 문화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고시를 통해 청소년기 도박 노출 및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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