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확인한 기억 없다” 반박
고(故)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제기한 상속 소송에서 “현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있었고, 이를 세 모녀도 확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대회장은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며 “경영 재산은 모두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말했다.
하 사장은 구 선대회장 별세 전후로 그룹 지주사인 ㈜LG의 재무관리팀장을 맡아 그룹 총수 일가의 재산 관리와 상속 분할 협의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언장의 존재 여부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폐기된 경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하 사장을 상대로 “원고들에게 유언장이 있다는 언급을 여러 번 하지 않았느냐”며 “상속 절차 과정에서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강조했다.
하 사장은 “유언장은 없었다”며 “(원고들에게도) 유언장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선대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 사장은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는 김영식 여사 등 원고 측에 공유했다”면서 “관례상 상속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관련 문서들은 폐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은 “메모를 확인한 기억이 없다”며 “김영식(배우자)·구연(딸)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하 사장을 상대로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와 두 딸(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은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지분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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