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 접수…3044가구 공급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3.10.04 10:41  수정 2023.10.04 10:4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부터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이번 3차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에 3044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316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1728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495가구, 그 외지역에서 1549가구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도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하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최장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능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또 지역별, 유형별로 공급 일정도 다르므로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말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12월 입주가 가능한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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