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은퇴 전략'…"70세 가입으로 매달 80만원 연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3.09.28 06:00  수정 2023.09.28 06:00

초고령 사회 진입 대비 시급

소득대체율 35% 달성 '숙제'

지난 7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주택연금 안내문이 놓여있다. ⓒ 연합뉴스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비 해결의 비상구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질가계소득이 최소 노후생활비보다 적어지는 70세를 기점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부족한 노후 소득 상당 부분을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YOLO 은퇴전략, 주택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매월 80만원 수준의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매월 분할 지급받고 대출 원리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일시 상환하는 대출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으로, 고령층의 삶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퇴직 직전 소득의 60~70% 이상의 연금 소득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공적연금 도입이 선진국 대비 늦고 소득 대체율이 낮아 고령층의 소득보전 기능이 매우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현재 65세 고령 인구 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은 35% 수준에 불과하다. 연금 수혜를 받는다 해도 소득 대체율은 31.2%로, 2021년 기준 OECD 평균인 42.2% 대비 매우 낮은 편이다. 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포함하다 하더라도 14~24% 정도의 추가적인 연금 소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국내 가구주의 경우 65세 이후 총 소득이 급격히 줄어 70세 이후부터는 총소득이 직전 소득의 35%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55~59세의 평균 소득이 5960만원임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직전 소득 대비 70%에 해당하는 4172만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실은 65세 이후부터 총 소득이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물자산 비중이 금융자산보다 높은 고령층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택을 연금화하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약 4000만원의 연소득이 필요한데 연금(500만~600만원)과 근로사업 소득(1300만~2400만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2000만~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1000만~2000만원 갭이 생긴다.


보고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약 70%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력했다. 실질 가계소득이 최소 노후생활비보다 적어지는 70세에 주택 연금을 가입하면, 시가 2억5000만원 주택 기준 매월 80만원(연간 960만원) 수준의 주택 연금 수령이 가능해져 생활비 수준까지 연금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추산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시세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현행 대비 최대 20% 늘어난다.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 72세(일반주택, 종신·정액형) 기준 시세 9억원 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은 283만9000원에서 294만9000원으로 11만원 더 오른다.


보고서는 "아직까지 주택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이용의향이 있더라도 실제 가입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인 사적연금 및 노후보장 체제 중 하나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분위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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