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목 조르고 폭행한 50대 만취남…징역형 집행유예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9.27 13:39  수정 2023.09.27 13:39

제주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사회봉사 160시간 명령도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커…피고인,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 있어"

"피해자 입은 상해 비교적 무겁지 않고…잘못 인정하고 피해자 위해 공탁한 종합"

법원ⓒ데일리안DB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지난 3월 18일 새벽 시간대 아무 이유 없이 운전하던 50대 택시 기사 B 씨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내가 여자하고 같이 탔냐, 여자 어디갔냐"고 묻다가 "혼자 탔다"는 피해자 답을 듣고는 가까운 모텔 앞에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모텔에 다다르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택시에서 내려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 정강이와 주요 부위를 발로 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기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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