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살인예비·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목사 B씨(50대)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들고나와 B목사가 근무하는 교회를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잠겨 있던 교회 문을 흉기로 내리친 A씨는 이를 목격한 교회 관리자 C씨(60대)가 제지하자 "죽이겠다"며 C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에 C씨는 재빨리 달아났고, A씨의 흉기 공격은 미수에 그쳤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회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착각에 횡설수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A씨는 B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오다가다 들러 음료를 마시며 교류를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목사의 감금이나 폭행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당시 A씨의 가족은 그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A씨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현병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범죄인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등을 함께 청구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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