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마련…소송비 지원 강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 선지급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 교직원 교권보호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할 때는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 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해 25일 공개했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한다. 현재는 각 교육청이 민간 보험사나 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맺고 교원들에게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가입한 보험마다 보장하는 항목이 제각각이고, 대부분은 보장 항목이 적어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정책 연구, 현장 의견 수렴, 교권 전담 변호사,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담보 사항을 강화한 표준 모델을 마련했다. 표준 모델은 교원의 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우선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교원은 변호사 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모욕, 명예훼손,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현행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됐을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표준 모델에 담겼다. 그동안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지급해왔다. 소송 비용 역시 재판 결과 확정 이후 승소한 뒤에야 지급돼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교원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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