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체험 광고' 영상이 '소비자 기만 광고'라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에 의해 차단되자 고개를 숙였다.
ⓒ조민 씨 유튜브
조 씨는 2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금일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씨는 자신에게 광고를 의뢰한 홍삼 업체 측 입장문을 공유했다.
업체 측은 "법률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 광고 영상이 삭제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문의해 본 결과 담당자 출장으로 원인 파악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사 마케팅 담당 업무로, 상품을 광고한 조민 씨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조속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더욱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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