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업무방해' 최강욱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9.18 14:14  수정 2023.09.18 14:15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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