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프리랜서 방송출연 계약…계약서상 겸직 가능하고 출퇴근 구속받지 않아
계약 종료 후 회사 상대로 퇴직금 6400만원 청구…"근로기준법 따라 지급해야"
법원 "원고, 회사 밖 영리활동 할 수 있어…출퇴근 시간 및 장소도 구애받지 않아"
"행사 참석하고 기숙사 제공받았지만…회사 종속돼 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데일리안 DB
자유로운 출퇴근하고 겸직이 허용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복수의 언론본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 씨가 경기방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다.
계약에 따라 A 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다. 회사는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강제할 수 없었다.
계약 유효기간은 방송프로그램 개편일까지였으나 사전 통지만 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었다.
A 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 6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회사의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과 달리 A씨는 회사 바깥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A 씨가 회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숙사를 제공받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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