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전국 8개소 우선 운영…지역 실정 맞춰 확대 예정"
8개소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중…실제로 바뀌는 것 없어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로 다르게 하려면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설치해야
경찰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 혼란 예상…지자체 "혼동하지 말아달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오는 9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 없이 국민에게 알렸다가 되돌린 탓에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으로 보도자료와는 다르게 9월 1일부터 실제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로 인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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