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환경시료은행용 환경시료 범위 규정…시행령 개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3.07.03 12:01  수정 2023.07.03 12:01

환경시료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 전경.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환경부는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에 저장할 환경시료 범위를 정하고, 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시료는 환경상태 조사·평가, 연구 등을 위해 수집·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과 인체유래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한다.


현재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은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건립해 솔잎, 잉어 등 동식물 시료와 혈액, 소변 등 인체유래물 시료 총 12종, 100만여 점을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시료 확보·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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