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참조기·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 7월부터 금어기 돌입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3.06.29 11:32  수정 2023.06.29 11:32

위반 때 과태료 부과

7월 금어기 대상 어종 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을 대상으로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일부 권역 특정 어법은 금어기를 달리 적용한다.


또한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는 암컷 경우 크기와 상관없이 1년 내내 잡을 수 없다.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7월부터 시작된다.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 포획은 금지된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cm 이하인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잡을 수 없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낚시인 등 비어업인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