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신 생중계' 사건 방조범, 10대와 성관계 했다가 구속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06.28 15:46  수정 2023.06.28 15:49

우울증 갤러리 통해 만난 중학생과 미성년자 사실 알고도 성관계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 하면 처벌

인천지법 부천지원 "도주 우려 있다"…구속영장 발부

경찰ⓒ데일리안 DB

'강남 투신 생중계' 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날 오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0대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C양은 서울시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숨지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를 했고 당시 수십명이 이 영상을 시청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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