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조수석에 탄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7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씨는 A씨 친구이자 경찰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가 난 후 고속도로 옆 숲으로 도망쳤으나 사고를 당한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57%였다. 시속 160㎞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친구(B씨)가 운전했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피고인의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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