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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특혜채용 감사 거부' 선관위원 전원 고발"


입력 2023.06.04 18:17 수정 2023.06.04 18:1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이종배 "선관위 감사거부 명백한 불법행위…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선관위, 행정기관으로 봐야…채용비리 감사, 선관위 독립성 영향 안 끼쳐"

감사거부 및 자료 제출 안 하면…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뉴시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뉴시스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채용비리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 주장이다.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했다.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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