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현재 연도-태어난 연도='만 나이'…친구끼리도 '만 나이' 달라질 수 있어"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친구끼리 호칭 다르게 쓸 필요는 전혀 없어"
"만 나이 사용 익숙해지면…한두 살 차이 따지는 한국식 서열문화 점차 사라질 것"
"행정 및 사법 기준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별도 규정 없을 시 '만 나이'로 해석"
법제처가 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Q&A포스터'를 5월31일 공개했다 ⓒ법제처
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Q&A포스터'를 공개하고 '나이 계산법'을 밝혔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만 나이'라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다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도록 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생일이 지났으므로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만 32세가 자신의 나이다.
1991년 9월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만 31세가 된다. 친구끼리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면서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은 종전과 같다. 이전부터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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