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주 고시원 총무 실근무 시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5.24 01:30  수정 2023.05.24 06:44

고시원 총무, 주인 상대 '임금 소송'…1·2심 졌으나 대법서 파기 환송

법원 "휴식 시간에도 고시원 입주민 요구했을 때…업무 투입됐을 것"

"업무 성격 및 근무 대기시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 시간 산정 필요"

"원고 수령 월 급여액,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나눠…심리 다시 해야"

대법원.ⓒ뉴시스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상주하며 수시로 일하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 시간은 근무의 특성을 고려해 넓게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시원 총무가 입주민 요구가 있을 때에만 일하고 그 외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했기에 하루13시간 근로를 모두 인정할 수는 없지만,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파기 환송으로 고시원 총무의 구체적인 근무 시간은 고법에서 다시 심리할 전망이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로 일했던 A 씨가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13년부터 고시원 총무로 일하면서 70만원의 월급을 받다 2016년 7월 그만뒀다. 퇴직 후 A 씨는 자신이 사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씩 일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진정을 냈다.


반면 고시원 주인은 간헐적으로 일한 A 씨의 실근무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남짓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A 씨에게 사무실에 대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방에서 자유롭게 쉬면서 가끔 들어오는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A씨 사건을 조사한 뒤 하루 근무 시간을 4.1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계산하고 일부 퇴직금 미지급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A 씨는 고시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법원 역시 A 씨가 4.1시간만 일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계산한 A 씨의 체불 임금·퇴직금은 총 187만원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13시간 전부를 원고의 근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휴식 시간에도 피고(고시원)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의 성격과 방식, 평균적 투입 시간, 휴식의 방해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A씨)의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원심은 근로감독관이 원고(A씨)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 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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