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신설
체납 사실 숨기면 계약 해지 가능
전세사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30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에서 정보의 불균형으로 임차인이 전세사기에 휘말리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뒀다.
법 개정을 통해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를 신설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임대인은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된다. 임대인이 사전에 체납 세금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은 개정안 공포한 날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 고지되지 않아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임대인 사망이나 송달회피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이유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이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적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운영을 통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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