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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거주지 이전 전학 시도' 사실로 드러나…민사고 "절차상 잘못"


입력 2023.03.28 18:54 수정 2023.03.28 18:5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민사고 교장 "학교, 1년 끌던 문제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생각…잘못이라 판단해 고쳤다"

정씨 측, 2019년 2월8일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 선택…민사고 교장 직인 찍혀

정순신 변호사ⓒ데일리안 DB 정순신 변호사ⓒ데일리안 DB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으로 인한 전학 문제와 관련해 민족사관고등학교 측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으로 기재해 서울 반포고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이라고 기재한 전학 배정 원서를 2019년 2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 교장은 "전학 배정 동의서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됐던 것인데 학교(민사고) 입장에서는 1년을 끌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동의서에 (민사고) 직인을 찍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인을 찍어주고 보니 이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돼 다시 절차를 밟아 바로 고친 것"이라며 "학교의 단순 실수인 만큼 확대 해석은 피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정 변호사의 아들이 민사고에서 반포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정씨 측은 2019년 2월 8일 일반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에 전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선택해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원서에는 민사고 교장의 직인이 찍혀있었다.


시교육청은 같은 날 전학요건이 충족됐다며 결원이 있고 가장 가까우며 1지망으로 적어낸 반포고에 정 씨를 배정했다. 반포고는 그러나 닷새 뒤인 2월13일 '전·입학 절차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교육청에 정 씨의 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주지 이전 전학은 이튿날인 14일 취소됐다.


민사고는 같은 날 곧바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냈다. 반포고는 이 공문을 넘겨받고 전학을 받아들였다. 민사고가 이같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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