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찬성하자니 내로남불"…민주당의 '하영제 체포안' 표결 딜레마 등

김미나 (wlswnalsk@dailian.co.kr)

입력 2023.03.24 07:30  수정 2023.03.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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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찬성하자니 내로남불"…민주당의 '하영제 체포안' 표결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하영제 체포동의안' 딜레마에 빠졌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안을 가결하자니 이재명 대표 체포안을 부결시켰던 것과 대비되고, 부결하자니 부패를 옹호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특히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재차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부결한다면 나중을 위한 '의도된 부결'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하 의원 건은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로 총의를 모았던 이 대표 건과는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물론 노웅래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체포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하 의원 건에 대해 가결 방침을 세웠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한 상황에서, 자당 소속 의원 건이라고 다른 입장을 내세울 수는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의원 51명은 23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野, '양곡법 본회의 통과' 강행처리 …與, '거부권 정국'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면서 여당이 내민 협치의 손길을 뿌리쳤다. 양곡법으로 시작된 제1야당의 입법독주가 간호법·방송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당 입장에선 대통령 거부권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을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양곡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양곡법을 두고 치열한 대립을 펼쳐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법 시행 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는 입장을 앞세워 이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법이 매입 기준 제시를 넘어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쌀 생산량 조절에 실패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 민노총 도심 주말집회 엄정 단속…경찰 인력 7000명 현장 배치


경찰이 오는 25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의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 때 전체 차로 점거와 소음 기준 위반 행위 등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회 당일 100여개 경찰부대 7000여명 경찰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민노총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학로 인근인 이화교차로∼헤화교차로에서 조합원 1만5000명이 참가하는 '2023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를 한다고 예고했다.


전국민중행동·평화행동·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96개 단체도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행진을 할 예정이다. 참석 인원은 약 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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