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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불법 사교육' 특별점검…올해 말까지 8회 걸쳐 진행


입력 2023.03.13 17:21 수정 2023.03.13 17:2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3~4월, 학교교과 교습학원 대상…교습비 과다 징수·미게시·미반환 중점 점검

5~6월, 코딩 등 정보계열 학원 점검…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특별점검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유·초·중·고교생 대상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8차례에 실시할 계획이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서울 내 학원은 1만5359개가 등록돼 있다. 또 교습소는 1만579개, 개인과외교습자 2만7192명이 등록돼 있다. 시교육청은 이들 중 각 지원청이 선별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3~4월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교습비 관련 과다 징수·미게시·미반환 등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교습비는 지원청별로 정해진 단가 범위에 맞춰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액보다 많이 받을 경우 교육청에서 벌점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월은 아울러 유아대상 학원을 중점적으로 '학원 외 명칭'을 사용하는지 살필 방침이다. 주로 명칭 사용 위반이나 거짓‧과대광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비 등 초과징수를 살핀다.


5~6월은 코딩 등 정보계열 학원이 점검 대상으로,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특별점검 한다. 이외에 선행학습 유발 광고나 거짓·과대광고 등도 살핀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12월까지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보험 미가입 ▲고액 진학상담·지도학원 점검 등 불법 행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특별점검을 위해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도 병행 실시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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