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글·메타에 과징금 부과
구글 "개인정보보호법 잘 준수…개보위 결정에 이의제기"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제재를 받는 구글과 메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 이같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개보위에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변론 기일은 미정이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제재로 첫 사례다.
하지만 구글과 메타 측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업자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 측은 "구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해왔다고 생각하며,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속해서 제품을 업데이트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개보위 관계자는 "메타와 구글의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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