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운암뜰 개발사업 '난관' 도시개발법 개정 '시급'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입력 2023.02.26 18:10  수정 2023.02.27 07:59

2021년 12월 개정 도시개발법 유예기간은 6개월 내 구역지정 어려워

운암뜰 토지이용계획ⓒ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가 수개월째 지연중인 민관 합동 방식 '운암뜰 AI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난관에 봉착했다.


2021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시행 유예기간은 6개월로 짧아 그 기간내 규정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26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개발사업은 오산동 166 일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복합 상업시설, 주거시설(5100세대) 등이 약 58만㎡ 조성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다.


오산운암뜰도시개발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는 공공 부문에 오산시 등의 지분을 50.1%, 민간 부문인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49.9% 참여했다.


이번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착공 후 2024년 부지를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1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초과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한 '대장동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개정된 법은 시행까지의 유예 기간을 단 6개월로 짧게 정해 구역 지정까지 마무리 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실제로 오산 운암뜰은 또한 법 개정 후 유예기간 내에 구역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미 시작한 도시개발사업이라도 개정된 기준에 맞춰야 하지만, PFV까지 설립된 운암뜰 사업의 경우 그간 추진 과정을 없애고 재시작하기에는 손해가 크다. 만일 국회에서 추진중인 도시개발법 개정안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조속히 연장되길 기대해야 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민간 참여자가 큰 이익을 내지 못하게 강화한 도시개발법 개정은 시행 시점을 법률 개정 후 6개월로 정해 기존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주들도 사업 지연으로 피해가 눈덩이 처럼 확산되고 있어 국회에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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