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2.22 17:44  수정 2023.02.22 19:20

오거돈,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 구형은 5년

공공기관 6곳 임직원 9명에게 강제로 사직서 제출하게 한 혐의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 직원들도 집행유예 선고받아

오거돈,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확정…수감생활中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6월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오 전 시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22일 부산지검은 "1심 선고에 대해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기관장이나 경영본부장 등 임직원 9명에게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압박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만들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으로서 물갈이 방침을 세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승인, 지시, 보고 체계를 이용한 공모 행위가 인정된다"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최고 책임자였음에도 이를 어겼다"면서도 "다만 이는 사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기록상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 공소사실에 적힌 공공기관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의 경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 중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