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28일 표결…한동훈, '가결 촉구' 연설 전망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결정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와 같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가결을 촉구하는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요구서를 제출한다.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이후 절차에 따라 법무부는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여야가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보고는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현장] 與 호남 연설회 대성황…'5.18 비하'도 '반보수 집회'도 없었다
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호남지역 합동 연설회가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장내 참석인원만 1,800여 명에 달했고, 행사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지켜보는 당원들도 적지 않았다. 불과 몇 년 전인 미래통합당 시절 호남지역 전체 책임당원이 2,000명 수준이었음에 비춰볼 때,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특히 과거 보수정당의 호남 지역 행사에는 으레 보였던 지역 단체들의 '반대' 집회도 이날은 보이지 않았다. 이를 대신한 것은 북과 꾕과리 등을 동원한 지지자들의 열띤 응원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사과를 하고,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현역의원 전부를 대동해 참석한 것이 전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말에 나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년 이상 정치를 하며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고, 호남지역도 여러 차례 왔었는데, 제가 볼 때 오늘이 제일 많이 모인 것 같다"며 "갈등과 반목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여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 시대의 주역으로, 집권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자"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110] "춘천 초등생 약취·유인 용의자, 합의해도 실종아동법 적용"
경찰이 SNS를 통해 강원도 춘천에 거주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이 사는 충북 충주까지 불러낸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그는 SNS를 통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거나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A 씨에게 실종아동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전날 오전 11시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초등학생 B(11) 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A 씨에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실종 당시 18세 미만)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가출한 청소년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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