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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은 위법'…與 "文 책임지고 입장 밝혀라"


입력 2023.02.09 18:05 수정 2023.02.09 22:1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법원, 8가지 해임 사유 전부 불인정

與 "文의 방송장악 기도 법원이 인정"

고 전 사장 측, 文 상대 소송전 예고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8년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경영진을 강압적으로 교체해 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고 전 사장의 해임을 주도했던 현 KBS 경영진의 사퇴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사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9일 논평을 통해 "고 전 사장이 해임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민주당 정권의 방송장악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민주당은 소위 '방송장악 문건'을 작성해 당 워크숍에서 공유하고, 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실행시켰다"며 "KBS·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노조, 시민단체, 학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을 퇴진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방송장악 문건을 '공영방송 정상화 로드맵'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오늘 판결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고 전 사장 해임 무효 판결에 따라 당시 불법 파업과 사장 해임을 주도했던 김의철 현 KBS 사장 등 경영진과 박찬욱 감사의 정당성도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송 장악 문건을 토대로 고대영·김장겸 사장을 불법으로 해임하고, 문재인 정권 내내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나아가 "KBS 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방송 정상화의 탈을 뒤집어쓴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보복행위'가 불법이었음이 드러났으니, 최종 몸통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정권 내내 고통 속에 살아온 고대영 전 사장과 이사진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불법 해임에 가담한 문 전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그 세월을 어찌 보상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3부는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피고(대통령)가 2018년 1월 23일 원고에 대해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KBS의 신뢰도·영향력 하락 △파업 사태 초래 △졸속 조직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에 대해 법원은 "일부 책임은 있으나, 해임할 수준은 아니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KBS가 다시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 전 사장 측 대리인은 문 전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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