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기자의 눈
기고
시사만평
정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행정
국방/외교
정치일반
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경제
금융
증권
산업/재계
중기/벤처
부동산
글로벌경제
생활경제
경제일반
생활/문화
건강정보
자동차/시승기
도로/교통
여행/레저
음식/맛집
패션/뷰티
공연/전시
책
종교
날씨
생활문화일반
IT/과학
모바일
인터넷/SNS
통신/뉴미디어
IT일반
보안/해킹
컴퓨터
게임/리뷰
과학일반
연예
연예일반
TV
영화
음악
스타
스포츠
스포츠일반
축구
해외축구
야구
해외야구
농구
배구
UFC
골프
세계
아시아/호주
미국/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세계일반
수도권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비쥬얼 뉴스
포토
D-TV
카드뉴스
전체기사
실시간 인기뉴스
착한선진화
PR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공유하기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아들 입시비리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3일 선고했다.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안대 착용' 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고의성 인정"
"인도적 차원에서…"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에 재심의 요청
속보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속보 법원 "조국 딸 부산대 장학금, 뇌물로 볼 수 없다"
속보 조국 입시비리 대부분 인정한 법원…"딸 자소서 초안 작성"
댓글
오늘의 칼럼
공자님 말씀은 아무나 한다
서지용의 금융 톡톡
제2의 머지사태는 이미 진행 중인가…유사 금융 규제 강화 필요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트럼프보다 더 힘센 이재명에게 박수를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선거가 끝나면 생기는 병, 동의보감에서도 400년 전 진단내려
기자수첩-사회
진영보다 '내 삶' 택한 2030… 오세훈 5선 이끈 '공정'의 무거운 책임 [기자수첩-사회]
기자수첩-문화
‘군체’의 앤트밀처럼 도는 선거 불신 [기자수첩-문화]
임유정의 혜안
제2의 반도체, ‘K푸드·K뷰티’에 답있다 [임유정의 혜안]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