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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론 “데자뷰(deja vu)” 에 대한 우려


입력 2023.02.05 05:03 수정 2023.02.05 05:03        데스크 (desk@dailian.co.kr)

자체 핵무장론의 위험성부터 인식해야

대미협력을 통해 “조용히” 잠재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국의 현 수준부터 정확하게 평가해야

북핵에 대한 단방약은 없어

지난해 11월18일 당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발사 모습.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18일 당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시험발사 모습. ⓒ 연합뉴스

또다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


북핵 위협이 매우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차단한다는 “제1의 사명”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무력에 의한 남한 공산화라는 “제2의 사명”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남한 공격용 핵무기를 대량생산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의 어느 도시에 자살적 핵공격을 가한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핵우산을 제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근본 이유이다.


윤석열 대통령조차 2023년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가정법을 사용한 말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직책 때문에 이 말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갖게 되었다. 1월 30일 ‘최종현 학술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수의 학자들도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이들에 의하여 핵무장 주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이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동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도 동맹국 보호를 위하여 자신의 도시를 핵공격 위협에 노출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하여 어떤 극악한 도발도 자행할 수 있는 집단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도 1975년 남베트남을 포기하였고, 2022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바 있다. 현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방안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남북한이 핵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동기에 근거하여 북핵 위협이 심각하다고 느낄 때마다 국내에서는 핵무장론이 제기되었지만, 그 동안 핵무장에 관하여 진전된 바는 전혀 없었다. 핵무장론이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흥분시키기는 했지만, 국가안보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핵무장만 하면 북핵 문제는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다른 북핵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도록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북핵대비는 소홀해지고 말았다.


일부 인사들은 미국으로 하여금 핵무기 전진배치나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이 핵무장론을 제기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유사시 긴급 핵무장을 위한 한국의 잠재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피해를 야기하였을 뿐이다. 핵무장론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핵무장을 경계하도록 만들어 한국의 핵활동을 더욱 통제하도록 만들었고, 한미동맹 간에 의심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자체 핵무장론의 위험성부터 인식해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워낙 공고하여 필요한 수준의 잠재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핵무장으로 의심되는 활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하여 바로 탐지되고, 제재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NPT 체제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핵보유를 허용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제적인 제약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핵무장 옵션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핵무장의 현실성(feasibility)이다. 한국은 현재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이 없고, 그를 위한 공장도 없기 때문이다. 20여 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하여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동안의 핵무장론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유사시 긴급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기술자도 없고, 지식이나 기술이 축적된 바도 적었다. 북한도 총력을 기울여 노력했음에도 핵무기 개발에 수십 년이 걸렸고, 지금 이란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듯이, 노력한다해도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Stephan Herzog라는 학자는 핵무장에 관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핵연료주기 지수(Nuclear Fuel Cycle Index)"를 만들었는데, 2019년 평가결과 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2점, 일본은 7.8점,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두 나라가 핵폭발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에 각각 9.4점과 7.8점이었다.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수준이 매우 낮다는 평가이다. 특히 한국은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의 채굴 및 정제,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서 조기에 핵무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문제는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현재 북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내는 것은 세계 최강의 동맹국인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하는 순간 한미동맹은 갈등에 휩싸일 것이고, 결국 한반도의 핵억제태세는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내의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틀려서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경우 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은 없다. 국가안보는 도박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Jennifer Lind와 Daryl Press 교수, 그리고 캐이토(Cato) 연구소의 Dough Bandow처럼 일부 미국의 학자들도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자살적 핵공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방안을 주장하는 것이지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또한 이들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현실적 제약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의 북핵 전문가들이 미국에게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미국 핵무기의 전진배치인데, 이것의 이행은 미국의 전적인 부담과 책임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이 전적인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미국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미국 학자들에게 한국의 핵무장론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점이 없지 않다. Bandow는 오래전부터 주한미군의 무조건 철수를 강조해온 사람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의한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Nuno Monteiro와 Alexandre Debs는 2014년 발표한 논문을 통하여 핵무장을 위해서는 결의(willingness)와 기회(opportunity)가 함께 부여되어야 하는데, 기회의 핵심은 상대방이 예방공격을 할 것이냐의 여부라고 설명하였다. 예방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강한 결의가 존재하더라도, 핵무장의 기회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예방공격 여부를 평가해보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한 핵균형에서 그들이 불리해질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한국이 핵무기를 실제 개발하기 이전에 핵공격을 가하여 한국을 병합하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국의 일방적 핵무장 결정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되었을 경우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확신에 차서 한국을 공격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핵무장 결정은 북한에 의한 한국의 핵공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대미협력을 통해 “조용히” 잠재력을 강화해 나가야


이전에 제기되었던 핵무장론이 한국의 핵활동에 대한 미국의 제약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자 한다면, 이제 한국은 감성적인 핵무장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무장 주장은 역설적으로 핵무장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아무말 없이 “조용히” 각자의 분야에서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노력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상황이 극단적으로 위급해졌을 때 핵무장을 해서라도 북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핵무장론자들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을 자신들만 아는 것처럼 인식하여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들만이 애국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일 수 있다.


핵무장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대신에, 조용히, 또는 비밀리에 토의하여 우리의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건지를 연구해야할 것이다. 당연한 핵무장론의 반복에 치중하는 대신에 그동안 조용하게 유사시 긴급 핵무장을 위한 잠재력을 확보 또는 강화하는 데 노력해왔다면 북핵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국의 선택지는 더욱 많아졌을 것이다.


핵무장론자들은 인정하지 않고자 노력하지만,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미국과의 협력이다. 유사시 긴급 핵무장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이라는 물질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천연 우라늄이 없고, 사용후 연료 재처리를 위한 공장도 없어 미국의 승인없이는 핵무기 개발은 고사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관건은 사용 후 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을 위한 공장을 보유하는 것인데,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 없이 이를 달성할 수는 없다. 실제로 한국은 수차례에 걸쳐 핵무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협정을 개정하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지나친 핵무장론이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하여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지 못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무장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한국이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현명하게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핵무기 제조를 위한 경제적 기술적 능력은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하였고, 이것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다. 1977년 미국은 일본에게 사용 후 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함으로써 일본은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받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지금도 일본은 핵무장론을 금기처럼 자제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그 동안 실무자들에게 협상을 맡김으로써 성공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수뇌부가 나서서 미국의 수뇌부들에게 한국이 어느 정도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핵전쟁 연루를 예방하고 미국의 대중 봉쇄 억제전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은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상의 없이는 실제적인 핵무장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감시체제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어떤 제약 및 감시체제를 수용하더라도 재처리와 농축을 위한 시설을 건설 및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수뇌부끼리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회담이 열리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타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현 수준부터 정확하게 평가해야


정부는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여 한국의 현재 핵무장 잠재력 수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면서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냉정한 평가를 통하여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6개월 만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근거없는 선동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거없는 핵무장론이 국민 사이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위인사들조차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긴급하게 핵무기를 개발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였을 경우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지 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긴급 핵무장과 관련하여 한국의 현 기술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결심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거나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했을 경우 예상되는 국제적인 반응,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비롯한 국제법적인 문제, 기타 예상되는 다양한 요소들도 복합적으로 점검해야할 것이다.


한국이 최악의 상황에서 긴급 핵무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정이나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잠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핵잠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수 있고,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야를 충분히 강화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밀리에 추진해야 할 과업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선별하여 달성해 나가는 전략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 성급하게 움직임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조심함으로써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긴급 핵무장을 위한 잠재력 확보 차원에서 국가의 민간과 군사적인 기술, 조직, 인력을 통합적으로 결합하여 핵무장 잠재력 조성을 점검 또는 추진하는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긴급 핵무기 제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의하고, 그 건의에 입각하여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한 정책을 결심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미국과 협상을 하여 타결해야할 과제도 이 기구에서 건의해야할 것이다.


북핵에 대한 단방약은 없어


북핵 위협이 워낙 심각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핵무장과 같은 단방약(單方藥)으로 일거에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핵에 관해서는 단방약이 없다. 단방약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 북핵에 대해서는 백약(百藥)을 찾아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확실한 카드가 없으면 평범한 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은 외교적인 비핵화 노력도 지속해야할 것이고, 북한의 민주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군사적으로 유사시 선제타격, 미사일방어, 재래식 응징보복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북한의 핵관련 지휘통제를 무력화하는 등의 새로운 영역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민 차원에서는 민방위 노력도 필요하다. 단방약에 대한 논의는 잠시 미뤄둔 채 이러한 다양한 방안을 구축하는 데 우선 국가와 군의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비상식적으로 볼 때 미국이 자국의 도시를 희생하면서 한국을 방어해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의 자체 핵무장은 그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하여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각자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유사시 긴급 핵무장을 위한 잠재력을 “조용히” 확보 또는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감정보다 이성을 더욱 중시해야할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글/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 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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