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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압박하고 이상민 탄핵하고…민주당, 전방위 반격 '시동'


입력 2023.01.31 01:00 수정 2023.01.31 01: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이상민 책임' 명시 국조보고서 채택

"직무정지 시키면 '한 방 먹이는' 셈"

양곡관리법, 尹 거부권 행사 불가피

"더는 영수회담 제의 무시 못할 것"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옥죄어오는 현 정권에 맞서 원내 다수 의석과 입법권을 들어 전방위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듭하게 압박하면서 국정운영의 한계에 봉착하게끔 해서 영수회담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으나, '수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국조결과보고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사 책임을 명시하며 파면 요구를 담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헌법 제65조 1항은 국무위원을 탄핵하려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책임만 존재해 해임건의 이상으로 나아가기 곤란했지만, 국조결과보고서에 참사 책임이 명시됨에 따라 이를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됐다.


국무위원이 탄핵되면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상민 장관을 끔찍히 아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이 장관을 탄핵해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향해 '한 방 먹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 안건조정위를 편법 통과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 직회부까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농해수위의 본회의 직회부 의결 직후 법사위에 이 법안을 전격 상정해 법안2소위에 회부하면서 '저지 작전'에 나섰으나 허사로 돌아갔다.


과잉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을 규정한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 작물 생산 다변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를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각종 쟁점법안을 이런 식으로 본회의에 잇달아 직회부해 강행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에는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법안 시행을 저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잇단 거부권 행사를 압박받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정국운영의 한계를 느끼게끔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권 관계자는 "야당의 입법권을 활용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는 수"라며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윤 대통령도 더는 야당의 영수회담 제의를 무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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