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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강욱, 이동재 前 채널A 기자에게 3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2.12.23 12:15 수정 2022.12.23 12:1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판결 확정시 SNS에 법원 정정문 7일간 게시해야"

"이행하지 않으면 이동재에 매일 100만원 추가 지급하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책임으로 300만원을 배상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라고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최 의원)는 원고(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재판과정에서 최 의원이 올렸던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나온다.


이 전 기자 측은 1심 판결에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도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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