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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1심 징역 3년


입력 2022.12.07 21:36 수정 2022.12.07 21:3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공군 법무관 시절 징계 받자 전익수에 불만 품고 범행

안미영 특별검사팀, 징역 5년 구형…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신뢰 심각하게 훼손"

재판부 "직업 윤리 위반하고 본류 사건 수사 방해"…배심원단 전원, 실형 의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최소 징역 2년 4개월에서 최대 3년 6개월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위반했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의 의견에 더해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하자면, 이 사건으로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고 사건 본류 수사가 방해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형을 높게 정해야 한다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배심원 평결 전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숭고한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법조인임에도 공정한 재판의 근간인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뜻에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진상을 무조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잘못된 행동까지 이른 것 같아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김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작년 6월께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이에 당시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예람 중사 특검팀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녹취록 파일을 김씨가 기계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공군 법무관 시절 징계를 받자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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