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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자금 조달책 6명 기소


입력 2022.12.06 17:51 수정 2022.12.06 17:5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관계사 주가 조작 과정 가담 일당 6명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자산운용사 설립해 투자자 행세…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사업에 대규모 자금 조달하는 척 꾸며

10개월여 만에 20억~60억 원대 부당이득 챙겨

검찰, 지난 10월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 등 전직 임원 3명 같은 혐의로 기소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는 호재를 앞세워 관계사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자금 조달책으로 가담한 일당이 기소됐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정 단성한)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 자산운용사 전 고문 한 모 씨와 조 모 씨, 대표 이 모 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B 자산운용사 이사 안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 강영권(구속기소) 회장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투자자 행세를 하며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사업 등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여러 투자조합을 내세우는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공시 의무도 피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회장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0개월여 만에 162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기소된 6명은 각각 20억~6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9월~10월 사이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입찰에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내며 자산운용사 명의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하거나 투자와 상관없는 개인, 법인의 잔고증명서를 가져다 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매각 주간사와 법원을 속이고 쌍용차 회생절차를 껍데기만 남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올해 10월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에디슨EV 등 전직 임원 3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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