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유가 상한제 시행 첫날부터 튀르키예 해상서 '유조선 체증'


입력 2022.12.06 16:47 수정 2022.12.06 16:56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튀르키예, 러산 유가 상한제 따른 새 보험 증명서 요구

보스포루스 해협서 선박19척 대기…대부분 카자흐스탄산

흑해와 마르마라해를 연결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 ⓒEPA/연합뉴스 흑해와 마르마라해를 연결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 ⓒEPA/연합뉴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시행 첫날부터 튀르키예(터키) 일대에서 서방을 향하는 원유 유조선들의 발이 묶여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 통신 등은 익명의 석유업계 경영진 4명을 인용해 튀르키예 정부가 러시아산 유가 상한제에 따른 새 보험 규정을 시행하면서 자국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새로운 보험 증명을 요구해 유조선들이 정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 당국은 자국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원유 유조선의 보험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P&I 클럽' 가입 관련 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 보험 증명을 갖추지 못한 유조선 19척이 러시아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유조선은 지난달 29일에 도착했지만 6일간 대기 중에 있다고 FT는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앞서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는 이날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전쟁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해상으로 수송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배럴 당 60달러를 넘을 경우 보험, 운송 등 해상 서비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G7과 EU 회원국, 이들 국가의 보험회사와 신용기관을 이용하는 유조선들은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구입한 러시아 원유만 제3국으로 수송할 수 있다.


다만 FT가 인용한 유조선 추적 사이트 탱커트래커닷컴(TankerTrackers.com)에 따르면 튀르키예 연안에 대기 중인 유조선 대부분이 카자흐스탄산 석유를 싣고 있다. 카자흐탄 석유는 서방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FT는 튀르키예 해역에서 대기하는 유조선 체증 사태를 통해 유가 상한제가 러시아의 수출뿐 아니라 글로벌 석유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지난 3일 유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국제 해운업계에서 주류 정유사·보험업계와 거래하지 않고 제재대상국과 거래하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이 러시아에 의해 구성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그림자 선단 규모는 100척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유가 상한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을 지속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또 서방 보험시장에서 차단되더라도 석유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며 유가 상한제를 준수하는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