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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5년 만에 결론


입력 2022.12.04 10:45 수정 2022.12.04 10:45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1조원 대에 이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연합뉴스 1조원 대에 이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연합뉴스

1조원 대에 이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최 회장이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무려 5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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