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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구속…문재인도 수사 대상 되나


입력 2022.12.03 09:18 수정 2022.12.03 09:18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3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文 청와대 고위 인사 구속 첫 사례

수사 경과 따라 문재인 직접 수사 가능성도…청와대 지휘 체계 상, 문재인이 '윗선'

문재인, 입장문 통해 본인이 '최종 승인자' 주장…검찰, 文 법적 책임 들여다봐야 할 수 있어

'서해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해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 월북 조작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가 그보다 더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뻗어나갈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한 내에 서 전 실장을 수사하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또 다른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수사 경과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그는 또 언론을 통해 피격 사실이 보도되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개선을 위해 이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 의심 대로라면 대북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뻗어나갈 수도 있다. 청와대 지휘 체계상 서 전 실장이 안보관련 핵심 현안을 보고하는 '윗선'이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전 정부의 수반으로서 총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읽히지만,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도 들여다봐야 할 수 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물증과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사항을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정책 집행 과정이 통상의 절차와 확연히 달랐던 점 등에서 정부의 재량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전 정부 안보 수뇌부의 결정이 통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구속 수사 한 뒤 우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 역시 이씨 피살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데다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는 관련 혐의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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